차량출입기록을 근태관리 목적으로 사용 가능한가요?
사내 감사가 개인의 동의나 어떠한 목적으로 열람하겠다는 통보도 없이 차량출입기록을 열람할 수 있나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요?
그리고 사기업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은 다르게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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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감사의 업무 범위내와 조사 권한의 범위가 사내에서 정해진 부분이 있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업무 범위내라면 차량출입기록 확인이 가능한 범위내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공기관의 경우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 우선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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