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감사가 개인의 동의나 어떠한 목적으로 열람하겠다는 통보도 없이 차량출입기록을 열람할 수 있나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요?
그리고 사기업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은 다르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감사의 업무 범위내와 조사 권한의 범위가 사내에서 정해진 부분이 있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업무 범위내라면 차량출입기록 확인이 가능한 범위내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공기관의 경우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 우선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