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량 공개 시 개인정보법 위반일까요?
전직원들이 볼수있는 전산 사이트에 전직원의 잔여연차 수량을 공개하면 개인정보 위반인가요?
만약 위반이 아니라면 연차 사용날짜도 공개해도 되는지요?
관련 법령이나 사례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전직원들이 볼수있는 전산 사이트에 전직원의 잔여연차 수량을 공개하면 개인정보 위반인가요?
☞개인의 연차를 공개하더라도 이는 개인정보법 위반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따라서 연차휴가 사용현황을 공개한 것만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인별 연차휴가일수를 다른 근로자들에게 공개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에는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며, 질의의 연차휴가일수나 연차휴가 사용일자 또한 개인정보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당사자의 동의없는 개인정보 공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전직원들이 볼수있는 전산 사이트에 전직원의 잔여연차 수량을 공개하면 개인정보 위반인가요?
개인정보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확인차원에서 연차사용일을 공개하는것 역시 문제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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