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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천산갑285
털털한천산갑28523.08.20

회사에서 직원의 개인카드기록 열람을 요구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가요?

회사에서 실비 정산 등을 위해 증빙자료로 개인카드기록이나 영수증을 요구할 경우 자발적으로 제출하는 이외에 징계의 소명자료나 개인적으로 요구했으나 직원이 거부하는 경우 계속해서 제출을 요구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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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 신용카드 사용내역 또는 영수증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그러한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해당 정보의 주체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회사 또는 다른 직원이 그러한 개인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것만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근로자 동의 없이 그러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사실이 있어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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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해서 제출을 요구해도 계속해서 거부하면 그만이니 요구 자체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정확한 건 법률분야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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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징계에 대한 소명은 개인의 판단 영역이므로 개인카드기록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징계시 이를 참작할 수 있을 뿐 강제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출 요구만으로는 법위반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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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카드사용기록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것과 별개로 요구하는 것 자체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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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원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열람 또는 조회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지만 요구를 한다고 하여 법위반이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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