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가해자인데 운전자 보험으로 자손접수 시 보험료가 할증되는게 맞나요?
2023년 10월 29일 사고 발생
사고 자체는 큰 사고는 아니여서 피해자, 가해자 모두 큰 부상은 없습니다.
사고 결과는 100:0으로 나올거 같은 상황인데
가해자입장에서 운전자 보험으로 자손 처리를 하게 되면 보험료가 할증이 되나요?
할증이 된다면 1.할증되는 정도 2.할증 적용 시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재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으로는 자손처리가 불가능합니다.
가입하신 자동차보험에서 처리가 가능하며, 갱신일 3개월 이전에 사고라면 다음갱신시 할증이 되며, 3개월 이내 사고라면 내후년 갱신시 할증이 적용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본인 과실 100% 사고로 자손을 처리한 경우 인원수, 금액과는 무관하게 사고 점수 1점으로 추가 할증됩니다.
해당 사고로 대인, 대물 처리한 경우 그 할증에 더해서 자손으로 인한 할증이 추가가 되는 것이며 그 정도는 갱신 시에
확인이 가능하면 자동차 만기 3개월전 사고이면 갱신 때부터 적용되어 3년간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이 아니라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가해자 기준으로 일단 피해자측이 병원을 가게되거나 수리를 하는 경우 대인이나 대물에서 보상이 이루어지기에
본인의 사고기록이 남는 것과 동시에 일정금액이 초과되면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겠죠
보험료 할증은 다음 해에 가입을 한 때부터 적용되며 3년간 적용됩니다.
할증되는 정도는 피해금액에 따라 다르게 나누어지며 소액사고라면 일정금액을 보험사에 지출하고 할증을 안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보험이랑 자동차보험은 다른거에여! ㅎㅎ
자동차보험으로 자손처리시에 할증은 1점이 적용이 됩니다.
할증금액은 지금바로알수는 없으시고 갱신하기 한달전에 확인가능합니다
할증시기는 다음갱신하실때이고 갱신이 3개월안남으셧다면 그다음년도에 적용이되십니다
안녕하세요. 강학만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마도 운전자보험이 아니고 자동차보험의 자손처리를 말슴하시는 것 같은데요.
100%본인과실의 사고일때 상대차주나 피해자들은 대인, 대물로 100% 처리되고, 가해자본인과 가족들은 자손처리와 대인배상1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자손처리를 하신다면 사고점수1점으로 처리되어 내년도 보험가입할때 할증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