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가치세를 4년정도 미납이 된 상태인데요.

대략 4년전? 250만원정도 세금이 미납된게 있습니다..

근데 한번에 전부를 납부하면 그동안 가산세 같은 이자들을 제외시켜준다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이자가 제외된다는 말은 첨들어봐서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미납된 부가가치세를 완납 할 경우 이자 제외에 대해서는, 일단은 한번에 다 납부를 하셔도 이자 제외는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세금체납시 가산세등이 부과되는것이 맞습니다. 이는 법에서 규정되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힘들것이라 사료됩니다. 관할세무서에 문의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 가산세 및 가산금(이자 성격)이므로 관련 감면 조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기본법상 납부불성실 가산세와 가산금이 납부지연 가산세로 통합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국세의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은 세법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고하지 않았다면 신고 및 납부할세액의 일정비율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고,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일수에 따라 부과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납된 세금을 한번에 납부한다고 가산세를 면제해준다는 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진 않습니다. 가산세를 포함한 미납세액에 대하여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빠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