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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3

부가가치세를 4년정도 미납이 된 상태인데요.

대략 4년전? 250만원정도 세금이 미납된게 있습니다..

근데 한번에 전부를 납부하면 그동안 가산세 같은 이자들을 제외시켜준다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이자가 제외된다는 말은 첨들어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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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미납된 부가가치세를 완납 할 경우 이자 제외에 대해서는, 일단은 한번에 다 납부를 하셔도 이자 제외는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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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0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세금체납시 가산세등이 부과되는것이 맞습니다. 이는 법에서 규정되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힘들것이라 사료됩니다. 관할세무서에 문의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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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 가산세 및 가산금(이자 성격)이므로 관련 감면 조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기본법상 납부불성실 가산세와 가산금이 납부지연 가산세로 통합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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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국세의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은 세법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고하지 않았다면 신고 및 납부할세액의 일정비율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고,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일수에 따라 부과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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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납된 세금을 한번에 납부한다고 가산세를 면제해준다는 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진 않습니다. 가산세를 포함한 미납세액에 대하여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빠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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