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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메뚜기24322.08.08

증여세 신고 및 금액 납부기간

증여세 신고는 3개월 안에 해야지 세금을 덜 낸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차액에 대한 금액은 언제 내야하나요?

중여세 계산기에서 계산해봤는데 4백 정도 나오더라고요. 4백에 대한 돈이 없으면 나중에 할부식으로 갚아도 되나요?


증여세 신고할때 세무서에가면 질문갗은거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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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 이하일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모두 납부하셔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고 및 납부할 경우, 납부할 증여세에서 3%를 공제해줍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나, 인터넷이 어려울 경우 직접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증여세 신고도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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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이 증여일이 속한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이며 이후 신고시에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세금을 신고후 납부할 재원이

    없다면, 하루 2.2/10,000의 가산세가 발생하며, 재산제세관련 신고시 아마 신고창구에 담당자가 기본적인 안내는 해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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