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는 3개월 안에 해야지 세금을 덜 낸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차액에 대한 금액은 언제 내야하나요?
중여세 계산기에서 계산해봤는데 4백 정도 나오더라고요. 4백에 대한 돈이 없으면 나중에 할부식으로 갚아도 되나요?
증여세 신고할때 세무서에가면 질문갗은거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 이하일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모두 납부하셔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고 및 납부할 경우, 납부할 증여세에서 3%를 공제해줍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나, 인터넷이 어려울 경우 직접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증여세 신고도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이 증여일이 속한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이며 이후 신고시에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세금을 신고후 납부할 재원이
없다면, 하루 2.2/10,000의 가산세가 발생하며, 재산제세관련 신고시 아마 신고창구에 담당자가 기본적인 안내는 해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