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이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기한후신고납부를 하거나
근로소득인 경우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관할세무서에서 해당 내용을 검토 확인후 세액 환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국세환급금은 환급결정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는 시점까지 관할세무서에서 환급을
하지 않는 경우 환급가산금을 적용하여 세액과 함께 환급을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