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동안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해서 4년후에 기한후 신고를 해서 환급신청을 했는데요 이렇게 기한후 환급신고를 하면
오히려 무신고 가산금이 붙는게 아니라 환급이 지연된 날짜 만큼 환급 가산금이 이자로 붙는다고 하는데요
이게 4년 이 지났으면 4년동안의 기간만큼 이자가 늘어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