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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바고트리니다
토바고트리니다23.09.12

제가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있었는데요

4년동안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해서 4년후에 기한후 신고를 해서 환급신청을 했는데요 이렇게 기한후 환급신고를 하면

오히려 무신고 가산금이 붙는게 아니라 환급이 지연된 날짜 만큼 환급 가산금이 이자로 붙는다고 하는데요

이게 4년 이 지났으면 4년동안의 기간만큼 이자가 늘어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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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국세환급가산금은 당초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산출되는 것이므로 4년치의 종합소득세를 기한후신고 한 경우라면 4개년 각각 국세환급가산금이 계산되는 것입니다.

    즉, 4년 전의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4년치, 3년 전의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3년치.. 등으로 각각 계산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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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이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기한후신고납부를 하거나

    근로소득인 경우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관할세무서에서 해당 내용을 검토 확인후 세액 환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국세환급금은 환급결정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는 시점까지 관할세무서에서 환급을

    하지 않는 경우 환급가산금을 적용하여 세액과 함께 환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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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지연일수 기간만큼 이자도 가산되어 환급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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