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친구에게 구백만원~천만원정도 이체할려합니다.
제가 대출을 받아 친구에게 900만원~천만원정도 줄려고하는데
이 경우 혹시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 친구에게 은혜를 갚을려고 해서 주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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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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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재남 경제전문가입니다.
차입금 상환 등이 아닌 단순 현금 지급이라면 이는 증여행위에 해당합니다.
증여세 납부를 고려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친구에게 9백만에서
1천만원을 주는 것이기에 별도의 불법적인 자금이 아니라면
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돈을 양도하게 되면 세금이 부과되어야 하는데요.(1천만원 정도라면 현실적으로 큰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빚을 갚거나 차용증 등 계약서가 있다면 문제 없이 가능합니다.
단순 양도라면 세금도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