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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딱따구리96
클래식한딱따구리9624.03.05

친구에게 빌린 돈을 이체 해주려 합니다.

고액의 금액인데 (약 천만원) 계좌이체를 해도 상관없을까요?

따로 차용증이나 그런건 안쓰고 처음에 받을땐 현금으로 받았고 친구에게 다시 갚으려 하는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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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친구에게 차입한 금액을 상환하는 경우 그대로 송금 이체하면 됩미니다.

    당초에 증여 목적이 아닌 차입 목적으로 차입한 금액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차입 원금을 그대로 이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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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상관없습니다.

    계좌이체로 상환하고 적요에 상환이라고 기재하시고 친구분께 상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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