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경기도지사 출마?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경기도지사를 출마하면서

병행하면서 할수 있다고하는데 그게 가능한건지...

내가 잘못 이해한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기도지사에 출마해서 당선되면 그만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출마해서 당선이 안되면 계속 국회의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경기도지사에 출마하면 선거운동과 법사위원장을 같이 해야 해서 힘이 들고요,

    법사위는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법사위는 중요해서 전력을 다해야 하는데요, 경기도지사에 출마하면 선거운동도 해야 해서 문제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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