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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상사조260

철저한상사조260

가압류 걸려서 월세 안내고 보증금 까는중

건물이 가압류 걸려서 월세 안내고 보증금 까는중인데요 상가에요!

(배당금 못받을까봐요)

근데 만약 배당금이 전액 나온다면 그동안 안낸 월세 새주인한테 줘야하나요?

그리고 원래 내던 금액이 월세 100 부가세 포함 110 이라고하면 예를들에 보증금 3천만에서 100씩 까나요 110씩 까나요?

또 배당금이 3천만 중 1천만

나온다면 그동안 안낸 월세 제외하고 남은 기간을 사용해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기존 임대인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해야 하는 것이고 낙찰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부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면 퇴거해야 하고 퇴거하지 않는 경우 손해 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