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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상사조260

철저한상사조260

보증금 돌려줄때까지 못준다고 할수있나요??

가압류 걸려서 집주인이 튀었는데요

그래서 상가 월세 안내고 있습니다

근데 낙찰끝나고

월세 그동안 안낸걸 다 줘야한다는데

제 보증금도 못돌려받았는데 무조건 줘야하나요???

심지어 상가임대차는 배당금 못받을수도 있다는데 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배당을 받은 결과 실제로 월세를 미납한 부분이 확인되는 경우에 반환 업무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배당받지 못하거나 미납 월세분 공제하고 배당받은 경우 반환 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준다고 하여 차임지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