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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쇠오리123
굉장한쇠오리12321.05.03

타오바오 대행업체에서 물건구매시 세금 문의드립니다.

개인으로 물건을 구매하고자합니다. 제품가격은 100만원정도이고 수량이 1000개정도 됩니다. 개인이 구매하는건 수량이많아서 세금이 다르다고 하는데 물품가격에 어는정도 세금이 나오는지 궁금하고 다른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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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 직구의 경우 개인이 자가 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미국의 경우 미화 200불 이하, 그 외의 국가는 미화 150불 이하의 경우 세금이 면제됩니다. 문의하신 원화 100만원은 면세 한도를 초과하며, 1000개의 경우 자가 사용으로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일반 수입신고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일반 수입 신고 과정에서 산출되는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며 예상 세액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수입하려는 제품의 품목번호(HS CODE)를 알고 있어야 하므로 세액 안내가 어려운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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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cif가격(국제운임포함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격에 대해 관세율을 곱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종가세율이 적용되는데, 우리나라는 많은 물품의 기본관세율이 8%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아주 일반적인 내용이며 정확한 세율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입물품의 HS CODE정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수입물품이 어떠한 제품인지 확인되어야 정확한 HS CODE 분류 및 관세율 안내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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