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cif가격(국제운임포함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격에 대해 관세율을 곱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종가세율이 적용되는데, 우리나라는 많은 물품의 기본관세율이 8%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아주 일반적인 내용이며 정확한 세율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입물품의 HS CODE정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수입물품이 어떠한 제품인지 확인되어야 정확한 HS CODE 분류 및 관세율 안내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