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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꾀꼬리87
경건한꾀꼬리8720.07.24

개인이 중고로 물품을 판매할시 세금 신고여부 알고싶습니다.

개인이 중고로 물품을 판매할시 세금 신고여부 알고싶습니다

거래 금액이 1년에 1억가량 된다는 가정하에 문의합니다.

개인이 중고로 물품을 판매할시 세금 신고여부 알고싶습니다

거래 금액이 1년에 1억가량 된다는 가정하에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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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2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해야합니다.

    개인이 사업성 없이 일시적으로 물품을 판매하여 얻은 소득은 기타소득의 성격이 있으나 기타소득은 소득세법에 열거되지 않은 소득은 과세하지 않으므로(열거주의) 이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중고물품판매수입은 과세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 반복적으로(그 횟수와 간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음)중고물품 거래를 통해 소득을 얻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기타소득과 달리 유형별 포괄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일 유형에 해당하는 이상 과세기간 다음년도 5월 말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당연히 부가가치세도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보통은 이 둘의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거래금액이 똑같이 1억원인 경우에도 1억원짜리 중고물품을 1회만 판매한 것이라면 기타소득으로, 100만원짜리를 100번 판매한 것이라면 사업소득으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애매한 상황이라면 납세자는 기타소득임을, 과세관청을 사업소득임을 주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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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고 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영리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 사업성이 존재하는 것이므로 사업자 등록 및 소득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경우 제외)

    거래 금액 1억원이 한 두건으로 발생한 것이라면 사업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 것이나,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매입, 매출이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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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고물품을 판매하더라도 1년에 1억을 판매하는 것이라면 사업소득으로 과세가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1억을 판매한다는 것은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판매가 아니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판매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마음 편히 적당한 세금을 내면서 사업을 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물론, 사업자등록을 안하고 현금거래시 적발이 안되면 좋겠지만,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5년 ~ 10년입니다. 그 기간에 국세청에서 의심이 되면 그동안 내지 않았던 세금 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낼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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