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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밀잠자리27
용감한밀잠자리2722.06.02

자진 사직서 제출 후 해고예고수당 문의

2021년 7월 1일 입사 후 2022년 6월 30일 1년이라

회사에 2022년 6월 2일 퇴사 의사를 사직서로 제출했습니다. 2022년 6월 30일까지 근무하고 그만 두겠다고요. 그런데 회사에서 6월 30일 이전에 그만두라고 말하는데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보통 해고예고수당은 얼마인가요?

혹시 제가 30일 퇴사 통보기간 안줬다고

문제가 생기거나 해고예고수당을 못받는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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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분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먼저 표시하셨기 때문에 해고로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근로자 희망 사직일 이전 사측의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의 소지가 있으나 일단 해고인지 여부부터 판단 후 해고예고수당 대상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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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자의 통상임금으로 30일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합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퇴사일자를 말하였는데 30일 전 퇴사의사와 상관없이 그 이전에 해고를 당하게 된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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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질문자님이 통지한 퇴사날짜보다 빠른 날짜로 회사에서 퇴사일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일을 결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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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가 6월 30일까지만 다니고 그만두겠다고 한 것은 사직의 의사표시가 아니고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계약기간 만료 전에 그만두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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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그 일자보다 앞당겨 사용자가 수리한 경우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이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엔 어려워 보이며,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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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고 그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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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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