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수령 가능 일자에 맞춰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먼저 해고하면 퇴직금은 못받나요?
퇴직금 받고 퇴사하고 싶어서, 퇴직 일자를 1년 넘은 날로 작성하고, 회사에 퇴직일 30일 전에 퇴직의사를 밝히려고 합니다.
이 상태라면 법적으로 30일 전에 통보했으니 퇴사 희망 일자에 퇴사하고 퇴직금 받으면 되는건데.
회사에서 퇴직금을 안주려고 희망 퇴사일보다 일찍 퇴사하라고 하면 그건 해고가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 경우엔 해고예고수당이라는게 있던데..
궁금한건 결국 그렇게 해고 당하면 퇴직금 못받고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만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을 날리게 되는게 아까워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