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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너구리143
지혜로운너구리14323.07.24

기업과 월세 계약할 때 법인번호 관련해서

구청에 확정일자 받으러가니 법인번호가 필요한데 계약서에는 사업자번호가 되어있다고, 계약서에 법인번호를 다시 적어와야하고, 이렇게 되면 계약서를 수정한 거라 도장&싸인을 전부 다시해야한다고 하네요.


임대인은 기업( 주)xx건설 )로 되어있고, 임대사업자 등록은 안 되어있어요. 다른 구청에도 확인해서 이건 법인번호가 필요한 게 맞는데


Q: 궁금한 건, 법인번호를 적어서 계약서를 수정하는 거면 1.사업자등록사본 2.법인인감증명서 3.법인인감도장 4.법인신분증 5.대표 도장or서명 날인 6.법인등기부등본 이 여섯가지를 새로 재발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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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기존사업자등록번호말고 법인등록번호로 수정하여 다시 확정일자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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