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등기시 소재지 주소 관련 질문
권리금계약 -> 법인 등기 -> 임대차계약 -> (일반음식점)영업승계신고 -> 법인 사업자등록
의 순서로 업무 진행 예정입니다.
이 때, 법인 등기시 임대차계약이 안되어있는점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한번만 해주실 수 있을까요??
건물주와 중개사의 입장에 따라 등기 이전에 대표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하는것이 불가한 상황이라 긴급하게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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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주소가 필요하며 통상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게 됩니다. 다만 일단 다른 주소로 등기하고 주소이전을 다시 등기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