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계약 -> 법인 등기 -> 임대차계약 -> (일반음식점)영업승계신고 -> 법인 사업자등록
의 순서로 업무 진행 예정입니다.
이 때, 법인 등기시 임대차계약이 안되어있는점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한번만 해주실 수 있을까요??
건물주와 중개사의 입장에 따라 등기 이전에 대표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하는것이 불가한 상황이라 긴급하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주소가 필요하며 통상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게 됩니다. 다만 일단 다른 주소로 등기하고 주소이전을 다시 등기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