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법인설립이 완료되어 사업자등록을 진행하려는데, 법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대표이사인 제 명의로 사무실을 미리 계약해 사용하고 있는 상황인데, 법인 명의로 어떻게 전환해야 할까요?
법인 명의로 새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임대차계약을 승계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계약을 새로 체결하면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다시 납부해야 하나요?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합의하시고 작성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특별히 제한 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니, 임대인과 협의해서 진행하시면 되며, 계약서만 다시 작성하시기로 하시는 것도 무방하겠습니다. 중개수수료를 다시 납부할 필요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