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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히하히후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성실신고대상 사업장인데 기장의무가 간편장부일 경우에도 통장 결산까지 진행해야 하는게 맞응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당 사에서는 통장 입/출금 거래내역을 전부 확인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성실하게 납세자의 매출/매입/필요경비를 검토 할 것인가의 문제로 생각하면 됩니다.
꼼꼼히 할 것인지 대충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무사사무실마다, 세무사마다 다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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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이므로 성실신고 기한내까지만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