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A: 2015년 7월 매매(비조정지역)
B: 2020년 1월 매매(비조정지역일 때 구입, 2021년 12월 조정지역대상으로 묶임)
2021년 4월 기준으로 A 주택을 처분했습니다.
현재는 C(B지역, 조정지역대상) 주택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계획은 C 주택을 구입하고, B주택은 전세 또는 월세를 받고 싶습니다.
그럼 C주택을 구입하고 B주택을 1년 이내만 처분하면 B주택도 비과세 요건이 되는 건가요?
C주택을 구입할때는 일시적 2주택으로 취득세는 1%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재해주신내용만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C주택 취득 후 1년이내 B주택 양도 및 1년이내 B주택으로 전입하시는 경우 B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 C주택의 취득세 일반세율 적용이 가능해보입니다.
기재해주시지 못한 부분에서 여러가지 변수들이 있을 수 있으니 진행하실때는 꼭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 C주택 취득 당시, B와 C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C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B주택 매도 + C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B주택은 취득 당시 비조정지역이기 때문에 거주 요건은 필요 없고 2년 이상의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양도가액이 9억을 초과한다면 일부 양도세는 납부합니다.
일시적 2주택의 경우 주택의 취득세율은 주택가격에 따라 1~3%입니다. 중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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