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2015년 7월 매매(비조정지역)
B: 2020년 1월 매매(비조정지역일 때 구입, 2021년 12월 조정지역대상으로 묶임)
2021년 4월 기준으로 A 주택을 처분했습니다.
현재는 C(B지역, 조정지역대상) 주택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계획은 C 주택을 구입하고, B주택은 전세 또는 월세를 받고 싶습니다.
그럼 C주택을 구입하고 B주택을 1년 이내만 처분하면 B주택도 비과세 요건이 되는 건가요?
C주택을 구입할때는 일시적 2주택으로 취득세는 1%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