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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게256
공손한게25621.04.29

주택 취득세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A: 2015년 7월 매매(비조정지역)

B: 2020년 1월 매매(비조정지역일 때 구입, 2021년 12월 조정지역대상으로 묶임)

2021년 4월 기준으로 A 주택을 처분했습니다.

현재는 C(B지역, 조정지역대상) 주택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계획은 C 주택을 구입하고, B주택은 전세 또는 월세를 받고 싶습니다.

그럼 C주택을 구입하고 B주택을 1년 이내만 처분하면 B주택도 비과세 요건이 되는 건가요?

C주택을 구입할때는 일시적 2주택으로 취득세는 1%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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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3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해주신내용만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C주택 취득 후 1년이내 B주택 양도 및 1년이내 B주택으로 전입하시는 경우 B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 C주택의 취득세 일반세율 적용이 가능해보입니다.

    기재해주시지 못한 부분에서 여러가지 변수들이 있을 수 있으니 진행하실때는 꼭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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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C주택 취득 당시, B와 C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C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B주택 매도 + C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B주택은 취득 당시 비조정지역이기 때문에 거주 요건은 필요 없고 2년 이상의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양도가액이 9억을 초과한다면 일부 양도세는 납부합니다.

    일시적 2주택의 경우 주택의 취득세율은 주택가격에 따라 1~3%입니다. 중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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