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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4.02.01

비조정 1주택자 조정지역 추가 매수시 문의드립니다.

A 서울 비조정1채(구매당시 조정지역) 2년실거주 완료 상태에서 조정지역B 추가매수하고자 합니다.

1. 다주택 취득세 안내기위해서는 조정지역 매수 후 A주택 얼마안에 매도해야 하나요?


2. A주택은 현재 매도시 비과세 상태인데 B주택 매수 후 얼마 안에 매도해야 비과세 유지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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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1세대가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2)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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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3년 내에 기존주택을 파셔야 합니다.

    2. 동일하게 3년 안에 처분하셔야 비과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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