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으로 이름이 붙여진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1인 소득이 아닌 가구당 소득으로 지원 대상이 나뉘어 집니다. 소득 하위 80%의 기준은 건보료 책정 때 쓰이는 보건복지부 고시로 갈릴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며, 복지부 기준에 따르면 소득 하위 80%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1인당 25~30만원 사이 금액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며 또,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등 약 300만 명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가구별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연령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