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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크낙새60
튼튼한크낙새6021.07.04

재난지원금을 따로 받을수 있는 성년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이번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프로에 준다는데

뉴스에서 보니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하고

성년은 각자 신청하라고 하던데

성년의 나이가 만 20세인가요?

2002년 12월생은 미성년인지 성년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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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으로 이름이 붙여진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1인 소득이 아닌 가구당 소득으로 지원 대상이 나뉘어 집니다. 소득 하위 80%의 기준은 건보료 책정 때 쓰이는 보건복지부 고시로 갈릴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며, 복지부 기준에 따르면 소득 하위 80%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1인당 25~30만원 사이 금액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며 또,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등 약 300만 명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가구별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연령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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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이 정한 19세로 성년에 이르지 못한 "만19세미만"인 자를 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0. 12.생은 만 18세로 민법상 미성년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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