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을 따로 받을수 있는 성년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이번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프로에 준다는데
뉴스에서 보니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하고
성년은 각자 신청하라고 하던데
성년의 나이가 만 20세인가요?
2002년 12월생은 미성년인지 성년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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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으로 이름이 붙여진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1인 소득이 아닌 가구당 소득으로 지원 대상이 나뉘어 집니다. 소득 하위 80%의 기준은 건보료 책정 때 쓰이는 보건복지부 고시로 갈릴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며, 복지부 기준에 따르면 소득 하위 80%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1인당 25~30만원 사이 금액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며 또,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등 약 300만 명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가구별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연령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이 정한 19세로 성년에 이르지 못한 "만19세미만"인 자를 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0. 12.생은 만 18세로 민법상 미성년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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