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승계가 안되는데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2019년8월28일~2019년10월16일까지 (2개월)다니고 코로나로 일이없어 자진퇴사 후 재입사 하였습니다.
2020년5월28일~2021년4월6일까지(10개월) 근무하였습니다.
시급으로 받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입니다.
a아웃소싱에 근로계약서 쓰고 파견근무 나가서
b회사에서 근무장소를 제공받아 일 하였습니다.
b회사가 a아웃소싱에 관리비 내기가 어려워 a아웃소싱과 계약을 종료한다고 하셨습니다.
a아웃소싱에 b회사 사정으로 계약이 종료되었으나
저는 a아웃소싱 근로자니까
a아웃소싱 소속으로 다른 회사로 기간 승계 후 다니고 싶다니까 다른회사로 출근해도 기간 승계가 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과,휴업수당,연차수당11개입니다.총 금액 6,573,171.5원 입니다.
2019년 근로계약서작성 후 미교부,
2020년 근로계약서 미 작성 신고하였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금전지급 신청하고
무료노무사선임 신청서 내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도 안 해주셔서 부당해고 후
근로복지에 가서 소급가입 하고
사업주쪽에서 신청하고 상실신고 해주신 것 같은데
아직 근로자50퍼 지급금액이 얼마정도 나오는지는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확인해 보려합니다.
오늘 노동위원회 답변이 도착했습니다. 자기들은 해고한적이 없다고하십니다. 기간승계가 안되는데 해고가 아닐 수 있나요?????????
전 금전보상을 원하는데 5월25일까지 원직복귀를 하라고 하십니다. 기간승계가 안되는데 원직복귀를 해야되나요?
원직복귀를 제가 꼭 해야되나요? 전 회사에 충분히 물어봤다고 생각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하시더니 답변서랑 같이 보내주셨더라구요 . 여기 휴일근로 동의서가 있는데 본인은 회사가 필요한 경우 휴일근로를 할 것에 동의하며, 이 계약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동의를 마친 것으로 상호 확인한다. 되어있는데 효력이 있나요? 20?년?월?일 제대로 적혀있지도 않는데 효력이 있나요?
현재 노동청에서 a아웃소싱이 해고예고수당을 줄수있다고 하셨습니다. 휴업수당과 연차수당은 생각해본다고 하셨는데 해고예고수당 줄 수 있으면 해고 아닌가요?
노무사님과 내일 만나서 이유서와 금전보상명령신청서 작성하려고 합니다 . 따로 제가 챙겨야 할 서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늘 노동위원회 답변이 도착했습니다. 자기들은 해고한적이 없다고하십니다. 기간승계가 안되는데 해고가 아닐 수 있나요?????????
☞ 기간승계가 안되면 해고 일 수 있습니다.
전 금전보상을 원하는데 5월25일까지 원직복귀를 하라고 하십니다. 기간승계가 안되는데 원직복귀를 해야되나요?
☞ 기간승계가 안되는데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원직복귀에 해당합니다.
원직복귀를 제가 꼭 해야되나요? 전 회사에 충분히 물어봤다고 생각합니다.
☞ 원직복귀를 해야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하시더니 답변서랑 같이 보내주셨더라구요 . 여기 휴일근로 동의서가 있는데 본인은 회사가 필요한 경우 휴일근로를 할 것에 동의하며, 이 계약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동의를 마친 것으로 상호 확인한다. 되어있는데 효력이 있나요? 20?년?월?일 제대로 적혀있지도 않는데 효력이 있나요?
☞ 근로기준법에 의한 동의를 마친 것으로 상호확인하면 인정됩니다.
현재 노동청에서 a아웃소싱이 해고예고수당을 줄수있다고 하셨습니다. 휴업수당과 연차수당은 생각해본다고 하셨는데 해고예고수당 줄 수 있으면 해고 아닌가요?
☞ 해고예고수당을 줄 수 있어도 해고에 해당합니다.
노무사님과 내일 만나서 이유서와 금전보상명령신청서 작성하려고 합니다 . 따로 제가 챙겨야 할 서류가 있을까요?
☞ 따로 챙겨야할 서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