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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베짱이7
완강한베짱이723.02.11

택시 개문 사고에 대해 궁궁한게있습니다

택시 개문사고 궁금 한게있습니다

제가 택시를 타고 가는도중 개문사고가 발생했는데

택시 기사가 제 번호를 달라하여 드렸는데

원래는 택시와 오토바이 두분이서 알아서 하는거아닌가요? 왜 제 번호를 달라고 한건가요?

아니면 제가 따로 처벌받을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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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개문사고의 경우 택시 보험(공제)로 처리가 됩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택시 개문 사고 시에는 택시 공제와 오토바이의 쌍방 과실로 처리가 되며 택시의 과실이 약 70%로 높게 산정이 됩니다.

    이 때에 택시 기사가 제대로 정차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승객이 갑자기 문을 확 연 경우 등과 같이 승객에게 과실이 있는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승객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따라서 택시 기사가 제대로 정차한 이후에 문을 열어 사고를 난 경우에는 승객의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