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개문 사고에 대해 궁궁한게있습니다
택시 개문사고 궁금 한게있습니다
제가 택시를 타고 가는도중 개문사고가 발생했는데
택시 기사가 제 번호를 달라하여 드렸는데
원래는 택시와 오토바이 두분이서 알아서 하는거아닌가요? 왜 제 번호를 달라고 한건가요?
아니면 제가 따로 처벌받을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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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택시 개문 사고 시에는 택시 공제와 오토바이의 쌍방 과실로 처리가 되며 택시의 과실이 약 70%로 높게 산정이 됩니다.
이 때에 택시 기사가 제대로 정차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승객이 갑자기 문을 확 연 경우 등과 같이 승객에게 과실이 있는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승객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따라서 택시 기사가 제대로 정차한 이후에 문을 열어 사고를 난 경우에는 승객의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