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개문사고 궁금 한게있습니다
제가 택시를 타고 가는도중 개문사고가 발생했는데
택시 기사가 제 번호를 달라하여 드렸는데
원래는 택시와 오토바이 두분이서 알아서 하는거아닌가요? 왜 제 번호를 달라고 한건가요?
아니면 제가 따로 처벌받을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개문사고의 경우 택시 보험(공제)로 처리가 됩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택시 개문 사고 시에는 택시 공제와 오토바이의 쌍방 과실로 처리가 되며 택시의 과실이 약 70%로 높게 산정이 됩니다.
이 때에 택시 기사가 제대로 정차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승객이 갑자기 문을 확 연 경우 등과 같이 승객에게 과실이 있는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승객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따라서 택시 기사가 제대로 정차한 이후에 문을 열어 사고를 난 경우에는 승객의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