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윤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상대방의 보험처리 또는 택시측의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은 상기 사항으로 택시측에 보험처리를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택시측에서는무과실을 주장하며 대인처리를 안 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경우 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은 경찰서에 정식 사고처리를 하시고, 처리가 완료되면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진단서, 진료영수증으로 상대방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경우 상대방은 마디모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