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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참고래54
싹싹한참고래5422.06.26

피부양자 자격이 있을 때 사업자등록

현재 알바를 하고있습니다(연소득 약 400만)(3.3% 원천징수만 하고있음)

부모님 밑에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가입이 되어있는데요.

만약 8월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10월에 폐업 후에(소득0원이라고 가정)

내년(2023년) 1월에 다시 재개업한다고 가정한다면,

(2023)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에 사업소득이 잡혀서(알바소득) (2023) 12월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박탈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나요?

아니면 2023년 1월에 재개업했으므로 2024년 12월에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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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없이 발생한 3.3%프리랜서 사업소득의 경우, 연간 사업소득금액이 500만원 이하라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023년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한다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11월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고지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