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 시 증여재산공제 적용 관련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액은
배우자 : 6억
직계존속 :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직계비속 : 5천만원
그외 6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이내의 인척 : 1천만원
위와 같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데,
예를 들어 자녀(또는 부모)에게 5천만원을 증여받고 10년 이내에 손자녀(또는 조부모)에게 5천만원을 증여받는 경우 각각 공제를 받아 증여세 부담이 없는지 아니면 합산하여 5천만원만 공제받고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배우자공제 또한 이혼 후 새로운 배우자가 생긴 경우 합산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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