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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멧토끼201
유망한멧토끼20121.04.10

증여 시 증여재산공제 적용 관련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액은

배우자 : 6억

직계존속 :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직계비속 : 5천만원

그외 6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이내의 인척 : 1천만원

위와 같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데,

예를 들어 자녀(또는 부모)에게 5천만원을 증여받고 10년 이내에 손자녀(또는 조부모)에게 5천만원을 증여받는 경우 각각 공제를 받아 증여세 부담이 없는지 아니면 합산하여 5천만원만 공제받고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배우자공제 또한 이혼 후 새로운 배우자가 생긴 경우 합산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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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을 증여받는 수증자 기준에서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그룹 별로 구분하여 증여재산 공제합니다.

    따라서 자녀와 부모를 같이 묶는게 아니라 자녀와 손주를 같이 묶어야 하며, 손주와 조부모를 같이 묶는게 아니라 부모와 조부모를 같이 묶어야 합니다.

    따라서 아버지로부터 5천만원을 증여받아 5천만원 전액 증여재산공제 받은 경우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더라도 더이상 증여재산 공제 불가합니다. 그러나 자녀는 직계비속 그룹이므로 5천만원을 추가로 증여받더라도 전액 공제 가능합니다.

    재혼한 이후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도 수증자 기준으로 6억원 한도내로 증여재산공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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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를 들어 자녀(또는 부모)에게 5천만원을 증여받고 10년 이내에 손자녀(또는 조부모)에게 5천만원을 증여받는 경우 각각 공제를 받아 증여세 부담이 없는지 아니면 합산하여 5천만원만 공제받고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배우자공제 또한 이혼 후 새로운 배우자가 생긴 경우 합산되는지 알려주세요.

    부모에게 증여를 받고 조부모에게 증여를 받는 경우 사전증여로 합산되지는 않지만 증여재산공제는 5000만원까지만 가능합니다

    자녀에게 증여를 받고 손자녀에게 증여를 반등 경우도 사전증여로 합산되지는 않지만 증여재산공제는 5000만원까지만 가능합니다.

    배우자에게 재산증여후 배우자공제를 받고 이혼후 새로운 배우자가 생겨서 새로운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수증자 기준이므로 기존배우자에게 증여재산공제를 사용하셨다고 하더라도 새배우자에게 6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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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산됩니다

    주의1) 증여세면제한도는 10년간 합산금액 기준입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는 증여 건마다 공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10년간 합산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6년전에 배우자로부터 5억을 증여받고, 올해 추가로 5억을 증여받는 다면, 6억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되며 나머지 4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주의2) 증여세 면제한도는 수증자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직계존속으로 부터 증여받는 경우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각각 5천만원씩 준다했을 때 각각 면제한도를 적용받는것이 아니라, 수증자 본인 기준 직계존속 모두 합산하여 5천만원만 면제가 됩니다.

    여기서는 나머지 1억5천만원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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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계산시 증여재산공제의 적용은 증여자가 증여하는 수증자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수증자 기준에서 직계존속, 즉 직계부모 뿐만 아니라 조부모를 한 그룹으로 보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 즉,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등을 합산하여 5천만원을 적용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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