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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성실한상사조55
성실한상사조55
20.02.08

직계존비속 및 기타친족의 증여한도 합산이 되어 증여가능한가요?

증여의 경우 10년동안 증여받은 금액 중 아래와 같이 공제를 해주고 나머지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경우가 모두 일어난 경우 증여세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1) 부모님께 10년간 합산 증여 5천만

2) 형제 2명에게 10년간 합산 증여 각 1천만 (총 2천)

3) 친가와 외가 조부님으로부터 10년간 합산 증여 각 5천만 (총 1억)

+ 1)과 2)번만 일어날 경우에의 증여세 계산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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