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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과감한참매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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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29

증여세 공제한도 계산은 증여를 받는사람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증여세 공제한도가 배우자의 경우 6억, 직계존속은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

이런식으로 알고있는데 공제한도는 증여 받는사람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예를들어서 증여받는 사람이 성인이고, 아버지에게 5천만원 증여를 받았고

아버지에게 증여 받은지 10년 이내에 어머니에게 5천만원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가 500만원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아버지 어머니 각자로 계산해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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