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공제한도 계산은 증여를 받는사람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증여세 공제한도가 배우자의 경우 6억, 직계존속은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
이런식으로 알고있는데 공제한도는 증여 받는사람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예를들어서 증여받는 사람이 성인이고, 아버지에게 5천만원 증여를 받았고
아버지에게 증여 받은지 10년 이내에 어머니에게 5천만원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가 500만원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아버지 어머니 각자로 계산해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속을 합산합니다. 즉, 한명의 직계비속에게 여러 직계존속이 증여를 하는 경우 그 증여가액은 합산되어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사안의 경우 어머니의 증여분은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증여세신고세액공제가 있고 다른 요소가 있을 수 있으니 증여세가 500만원보다는 적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요소가 없다면 신고세액공제만 적용된 485만원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습니다.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수증자 본인이므로 증여재산공제도 수증자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또한 증여세 계산시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일인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아버지로부터 5천만원, 어머니로부터 5천만원을 증여받은 경우 직계존속의 경우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므로 과세표준 5천만원에 대한 산출세액 500만원에서 신고세액공제 15만원(산출세액의 3%)을 차감하여 485만원을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제 한도도 수증자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10년이내 직계존속인 부모로부터 각각 5천만원씩 1억원을 증여받았다면 적용받는 증여재산공제는 5천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재산공제 적용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수증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2천만원, 그 이외일 경우 5천만원 까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증여자는 그룹별로 고려하되, 직계존속에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포함되며 각각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묶어서 관리합니다.
결국 아버지와 어머니가 성년인 자녀에게 각각 5천만원 증여시 5천만원에 대해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할 것이며 신고세액공제를 제외한 485만원을 신고납부하여야 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부모님은 하나로 봅니다. 따라서 아버지에게 증여받고 5천만원을 증여재산공제로 공제받은지 10년 이내에 어머니에게 5천만원을 증여받으실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더이상 받으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증여세 10%가 부과되어 약 5백만원의 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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