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기간이 다끝나가는데 집주인이 집이 안나간다고 더살아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8월말이 전세 끝인데 제가 6월달부터 집보러오는 사람이 없길래 집주인에게 물어보니
집이 안나간다고 전세 기간 끝나도 계속 살아달라고 합니다
여기서 웃긴건 8월말 이후 (전세2년 끝나고)
이 전세집을 매매하려는 사람이 나오면 3개월정도 집구할 시간을 줄테니
나가라고 하네요
언제 매매자가 나타날지 모르는데 나가라고 할때까지 살아야 합니까?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죠?
이럴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이질문이 어렵나요? 5일동안 답변이 안달리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세계약기간이 종료하면 종료와 동시에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함이 원칙입니다.
이와 같은 보증금의 반환의무는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느냐와 관계없이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그러나 보통은 다음 세입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직전 임차인의 보증금을 충당해 주는 경우가 많아 당사자간의 협의로 이를 양해해 주는 것이지만, 임차인이 이를 의무적으로 들어줄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임차인이 다음 집을 구해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등기 등을 설정한 후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고,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보증금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에 지연이자까지 계산하여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의 갱신 또는 묵시적 갱신 등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한 상태에서 임대인이 부동산을 매도하여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임차인은 집을 비워줄 필요가 없습니다.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요건(전입신고 등)을 갖춘 임차인은 변경된 임대인에게도 정당한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특약조건을 설정하지 아니한 이상, 임대인의 요구처럼 집이 매도된 후 3개월 이내에 집을 비워주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해결방법을 모색할 수 있고, 이는 법률적인 절차보다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잘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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