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본사가 외국에 있는 법인인데 본사에 대해 한국에서 가산세가 고지되었습니다. 하지만 본사의 경우 한국 세무서에 바로 입금을 하지 못하여 저희 회사가 대납을 한 후에 외국에 있는 본사에 인보이스를 발행하여 금액 청구를 할 예정인데 이때 인보이스에 작성해야하는 환율은 매매기준율로 작성을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는 경우 따로 회계 혹은 세무적으로 조심해야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해외로 송금을 한적은 있는데 돈을 달라고 한 적은 처음이네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