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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재규어242
귀한재규어24223.10.27

외화 송금 요청시 인보이스 작성 방법 문의드립니다!

저희 본사가 외국에 있는 법인인데 본사에 대해 한국에서 가산세가 고지되었습니다. 하지만 본사의 경우 한국 세무서에 바로 입금을 하지 못하여 저희 회사가 대납을 한 후에 외국에 있는 본사에 인보이스를 발행하여 금액 청구를 할 예정인데 이때 인보이스에 작성해야하는 환율은 매매기준율로 작성을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는 경우 따로 회계 혹은 세무적으로 조심해야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해외로 송금을 한적은 있는데 돈을 달라고 한 적은 처음이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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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매매기준 환율을 적용하시고 해당 내용과 관련된 내부문서도 작성하여 보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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