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법인과 거래할때 인보이스에는 원화로 기재했을 경우 입금 받을 시에도 무조건 원화로 받아야 하는건지 아니면 외환으로 받아도 될지요?
만약에 인보이스와 입금 시 통일되어야 한다면 외환으로 기재 시 원화기준으로 어떻게 입력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래사실관계만 파악할 수 있다면 굳이 통일되지 않아도 됩니다. 인보이스의 원화 금액과 외환입금액의 차액을 외화차손익으로 인식하면 됩니다. 중요한 이슈는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회사 나름의 방식으로 합리적으로 회계처리를 하신다면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