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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1968
제주196820.02.18

연차수당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2018년 3월에 회사입사했고 올3월에 퇴사예정입니다

2019년 4월에 연차비명목으로 100만원 받았습니다

2020면 3월에 퇴사예정이면 연차를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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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년 4월에 11개+15개가 발생한 연차에 대해

    연차비 명목 100만원으로 다 털어냈다고 가정한다면

    2020년 3월 퇴사 시 15개의 연차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일반적으로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15일치 통상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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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내용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하 생략>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2018년 3월 1일에 입사, 2020년 2월 29일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1) 2018년 3월 1일부터 매달 개근으로 생기는 연차가 총 11개, (2) 2018년 3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근로 제공의 대가로 생기는 연차가 총 15개, (3) 2019년 3월 1일부터 2020년 2월 29일까지 근로 제공의 대가로 생기는 연차가 총 15개 입니다. 따라서 재직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의 개수는 41개로 기 지급받은 금액+사용한 연차와 상계하셔서 남은 것을 받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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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질문자님이 받게 될 총 연차유급휴가는 18. 3. 입사부터 19. 2. 28. 기준으로 26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 받습니다. 이후 19. 3. ~ 20. 3. 까지 재직하신다고 가정할 때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의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의 경우를 상정한 것이므로, 근로자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 출근율이 80% 미만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다는 것을 염두하시어 재산정해보시면 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음과 동시에 1년이 도과한 연차유급휴가는 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연차유급미사용수당의 경우 질문자님의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와 사용한 연차유급휴가를 계산해 나오는 잔여연차유급휴가일수에 통상일급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사업주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사용하지 않았고, 연차유급휴가 대체가 없다고 가정.)

    [관련 조항]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제60조제1항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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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매월 개근 시 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자는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1, 2항). 그리고 계속근로 3년차 이상부터는 매2년 마다 연차휴가가 1일씩 가산되며 총 연차휴가 한도는 25일입니다. 한편,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최종 연차휴가 청구권이 있는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수당(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사안의 경우 귀하는 2020. 3.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직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2020. 3.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예) 2020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 2020년 3월 통상시급 1일 소정근로시간 잔여 연차휴가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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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2.19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 40시간 이상 근로, 2020년 3월 입사일 이후에 퇴사함을 가정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은 총 4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1개월 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 : 11개

    2) 2019.03.입사일 : 15개

    3) 2020.03.입사일 : 15개

    따라서, 총 41개의 연차휴가 중에 사용하신 휴가를 제외하시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질문자님의 경우 상기의 수당 명목으로 100만원을 지급받으셨으므로,

    [41개-(기 사용한 연차휴가) x 통상시급 x 8시간] -100만원 으로 산출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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