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입사 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연차 수량 및 사용가능할까요??
회사에 입사한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연차는 1년이 지나야 생긴다고 선배들이 얘기합니다.
부득이하게 연차 사용을 해야 할 같은데
사용하게되면 월급에서 공제될까요???
아니면 1년 이상 근무시 추후 공제 될까요??
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의 개근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속 근로한지 1년 미만 기간에는 입사일로부터 1개월 개근시 연차유급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다만 해당 월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신입사원의 경우 1개월 만근 시 하루씩 연차가 발생합니다.
만약 한 달에 한 개씩 발생하는 연차도 모두 사용하여 장래에 발생할 연차 등을 미리 사용할 경우
초과 사용한 부분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임금으로 공제할 수도 있으며,
합의하여 장래 발생할 연차를 미리 사용한 것으로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적용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1년차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년 미만 자로 3개월 개근 하였으면 3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에는 1달 만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3달 만근을 하였다면 총 3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3개 이상의 연차가 필요하다면 사용자에게 물어 나중에 발생할 연차를 당겨쓸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입사 첫 년도에는 매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그 다음 달 초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바, 이를 우선 사용하시되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회사와 합의하여 미리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합의가 안 된 상황에서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회사가 그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노동관계법 위반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입사한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연차는 1년이 지나야 생긴다고 선배들이 얘기합니다.
부득이하게 연차 사용을 해야 할 같은데
사용하게되면 월급에서 공제될까요???
아니면 1년 이상 근무시 추후 공제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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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후에 발생하는 것 아닙니다.
1년 미만의 기간에도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아래 내용 회사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입사일 기준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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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입사한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연차는 1년이 지나야 생긴다고 선배들이 얘기합니다.
부득이하게 연차 사용을 해야 할 같은데
사용하게되면 월급에서 공제될까요???
아니면 1년 이상 근무시 추후 공제 될까요??
무급휴가처리하든가 또는 내년도 발생한 연차를 사용케 한뒤,
중도퇴사하는 경우 공제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위 규정과 같이 1년 미만 근속한 근로자에게는 매달 1개식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질문자님도 연차유급휴가 사용이 근로일에 따라 2개 또는 3개의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회사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고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입사 1년미만자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일로부터 1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3개월 동안 개근한 때에는 3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3개월 지났으면 최대 3개까지 가능합니다.
1년 미만 직원은 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 1년 차에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입사하여 근무하신지 3개월이 지나셨으므로 3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이 아닌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보통 입사한
그 다음 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다만,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으므로 부득이 연차를 사용하셔야 하는 상황이라면 회사 동의 하에 미리 당겨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부여 대상에 해당된다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 중에는 매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후 3개월이 지났으면 약 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했다고 보여지며, 해당 연차는 발생 후 바로 사용이 가능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