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로구역정비사업은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며, 노후도가 높은 주택과 불량 건축물들이 모여있는 구역에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는 소규모주태가정비사업 중 하나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부동산 규제로 진행이 어려워지면서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가로구역정비사업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도시계획도로 또는 폭 6m 이상의 건축법상 도로로 둘러싸인 면적이 1만 m² 미만의 가로구역 폭으로, 폭 4m를 초과하는 도시계획도로가 해당 가로구역을 통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노후 및 불량 건축물이 2/3 이상일 것입니다.
기존주택의 호수 또는 세대수 단독주택으로만 이루어진 경우 10호, 공동주택으로만 이루어진 경우 20세대, 단독 및 공동주택으로 구성된 경우 호수와 세대수를 합쳐 20채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시행 가능합니다.
가로구역정비사업은 사업 기간 단축, 용적률 추가 확보, 건축규제 완화, 사업 자금 융자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또한 의사결정이 빠르고, 소규모로 진행되기 때문에 주택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지역에서 유용하게 활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