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시부모 명의의 전세집에 전입신고를 할 때 세대분리?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입니다. 신랑 신부 모두 실거주하고 있는 1주택 보유자입니다. 다만 신랑은 결혼 시점에 실거주 기한을 못채워 그 집에 전입 명의를 계속 얹어두고 있어야 합니다. 시댁에서 결혼으로 지원해주실 수 있는 자금이 6억 정도인데 이미 증여를 한 상태라, 시부모님 중 한 쪽 명의로 전세집을 계약해 저희 부부가 그 집에서 살도록 해주실 예정입니다. (시댁은 따로 주거하시는 곳이 있음)
1. 이 경우 저는 제가 사는 집을 전세를 준 상태에서 시댁 명의 전세집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데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 사실상 아파트에 시부모님과 타인인 제가 공동거주하는 모양이 될텐데 세대분리가 될지가 궁금합니다.
2. 혼인신고는 아기가 생기면 그때 하려고 하는데 혹여 전세집 입주 기간에 혼인신고가 되면 어떻게 바뀌는지도 궁금합니다.
3. 전세금 일부라도 제가 부담하고 전세권 공동명의를 하는 편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