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부모 명의의 전세집에 전입신고를 할 때 세대분리?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입니다. 신랑 신부 모두 실거주하고 있는 1주택 보유자입니다. 다만 신랑은 결혼 시점에 실거주 기한을 못채워 그 집에 전입 명의를 계속 얹어두고 있어야 합니다. 시댁에서 결혼으로 지원해주실 수 있는 자금이 6억 정도인데 이미 증여를 한 상태라, 시부모님 중 한 쪽 명의로 전세집을 계약해 저희 부부가 그 집에서 살도록 해주실 예정입니다. (시댁은 따로 주거하시는 곳이 있음)
1. 이 경우 저는 제가 사는 집을 전세를 준 상태에서 시댁 명의 전세집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데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 사실상 아파트에 시부모님과 타인인 제가 공동거주하는 모양이 될텐데 세대분리가 될지가 궁금합니다.
2. 혼인신고는 아기가 생기면 그때 하려고 하는데 혹여 전세집 입주 기간에 혼인신고가 되면 어떻게 바뀌는지도 궁금합니다.
3. 전세금 일부라도 제가 부담하고 전세권 공동명의를 하는 편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 자식간, 친인척 친족이나 혈족간에도 전세계약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시부모 명의로 아파트에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님이 단독으로는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으나, 시부모중 한 분이 세대주로 전입신고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님이 이중으로 다른 세대주로는 전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즉, 공동거주의 경우 세대분리가 불가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분리된 출입구가 존재하거나 층이 다르거나 하지않는 이상, 세대주가 2명이 될 수 없습니다
전세권의 명의가 누구이든 그 결과는 똑 같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신랑분 거주 아파트에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한다면 주소를 남겨 둘 수 없습니다. 임차인 전입이 불가 상태가 됩니다. 신부님 소유 아파트는 임대하고주소를 이전해도 소유권에는 변동이 없어서 안전합니다. 부모님소유 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한다면 대금지불이 없으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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