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건용역 성형수술 과세, 면세 질문
의료보건용역은 면세대상인데,
의약품판매와 성형수술은 과세잖아요
그럼 코가 부러져서 코수술하는건 과세인가요 면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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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의료보건용역은 진료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거나
면세됩니다.
일반적으로 의룝료보건용역 중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나, 코가 부려저 수술하는 경우 치료 목적임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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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형목적이 아닌 치료목적의 코수술은 면세용역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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