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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박새179
어린박새17923.05.07

육아휴직중 이직으로인한 퇴사시 퇴사방법

육아휴직중 이직을하게되어 퇴사를 하려고하는데요

몇가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첫째. 6월2일날 입사한다했을때 언제까지 사직서를 내야하나요?


둘째. 5.31일에 사직서 내려고 하는데 문제 없을까요?


셋째. 조기복직 신청을 미리 해야되나요?


이직하는회사는 육아휴직인거를 모르고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이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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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적어도 상실일(퇴직일)을 6.2.로 정해야 하므로, 5.3.이전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육아휴직 기간 중에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조기 복직을 해야 사직처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육아휴직 중에 조기복직을 하지 않더라도 사직 의사표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