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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벌잡이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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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개인사정으로 이직 준비중입니다

육아휴직 중 이사를 하게되어 기존 직장과 거리가 너무 멀어져 이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도 근무일수에 포함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 면접 시 육아휴직중이라고 꼭 말씀드려야 하나요? 아니면 재직중인 상태이니 재직중 진행했던 업무내용으로 면접을 보아도 되나요?

육아휴직중임을 알리는것이 의무사항인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이직할 회사에 합격할 경우 기존 회사는 퇴사 처리 후 이직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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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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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직하는 사업장이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사업장이거나 또는 타업에 종사 중인 사람은 채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면 이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과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이직하는 회사에서 육아휴직에 대해 문의를 한다면, 그에 대해서는 거짓을 이야기 하여서는 안되겠지만, 별도의 질문이 없다면 대답하지 않아도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육아휴직에 관한 내용을 굳이 밝히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법적으로 강제된 사항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육아휴직을 보내고 있다면

    현재 회사에 재직중입니다.

    이직하고자 하는 회사에 이 사실을 알리시고,

    퇴사일 등을 조율하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 중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릴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직 채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중취업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채용이 확정된 경우 이중 취업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육아휴직 중인 사실을 미리 말함으로써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제거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꼭 의무는 아니지만 현재 실업상태가 아닌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고 기존 회사와 거리가 멀어 이직하는 부분에 대해 솔직히

    말을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휴직상태임을 말한다고 하여 문제되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