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생존시에 자녁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것을 증여라고 하는 데, 재산을 10년 단위로
미리 자녀에게 증여를 하고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는 것이 자녀에게 도움이 됩니다.
이 경우 부모가 경제적 여유가 있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초과
하는 증여재산을 증여하는 것이 향후 자녀가 다른 재산을 취득시 취득자금 출처로 사용할 수
있음으로 좀더 많은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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