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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레오파드261
잘웃는레오파드26121.12.20

부모의 재산에 대한 자식들의 상속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부모 사망으로 자식들이 나누게 될 상속의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는 것인가요?

1/n 비율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인지,

큰아들 우선으로 상속 비율이 달라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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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과거에는 자녀들 중에서도 남녀, 장남여부, 여자의 경우 출가 여부 등에 따라서

    상속비율이 달라졌었는데

    현행법 상으로는 자녀들 사이의 상속비율은 동일합니다.

    따라서 자녀들은 균등한 비율로 상속을 받게되며,

    다만, 사망하신 분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는

    자녀들과 동순위의 상속인이 되지만 자녀들보다 50%를 더 받게 되므로

    자녀들과는 상속비율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법정 상속분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부모의 사망으로 그 부모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배우자는 5할을 가산하여 상속을 받고 각 직계비속이 균분 상속을 받지 장자라고 하여 상속분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자식들은 동순위 상속인으로 동일한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2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

    상속의 경우 적법한 유언이 있다면 유언에 의한 상속이 진행되나 적법한 유언이 없다면 상속 순위에 따라 상속이 됩니다.

    부모님 중 한분이 사망할 경우 한분의 부모님과 자녀들이 상속을 받게 되며 비율은 나머지 부모 1.5 : 자녀 1의 비율입니다.

    부모님이 두분다 사망할 경우 자녀분이 자녀 수에 따라 각각 1/n의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되며 균등하게 분배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과거 1990년까지 시행된 우리 민법에서는 호주제를 시행하면서 원칙적으로 장남이 호주상속을 하게 하였고, 이 경우 재산상속분의 50%를 가산하도록 규정하면서 사실상 장남에게 법정상속분을 가산하는 제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남녀평등정신에 반한다는 비판이 많았고, 이에 직계비속간 상속분의 차등을 없애고 균등하게 상속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1990. 1. 13. 민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현재는 호주제도 폐지되었고, 직계비속(자녀)은 모두 균등하게 상속받으므로 법적으로는 장자나 장손을 우대하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녀들 외에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는 자녀들 상속분에서 50%를 가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 자녀 2명이 상속받는다면 어머니, 자녀 1 , 자녀 2의 상속비율은 1.5 : 1 : 1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

    [제목개정 1990. 1. 13.]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제목개정 1990. 1. 13.]

    제1009조(법정상속분)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개정 1977. 12. 31., 1990. 1. 13.>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개정 1990. 1. 13.>

    ③ 삭제 <1990.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