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일반, 법인 부가세 신고 기간 질문
7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 기간이잖아요.
일반.간이 과세자는 1-6월이고, 법인 과세자는 4-6월 신고 맞을까요?
예정고지를 안했다고 해서 법인 과세자 신고기간이 1-6월이 되고 그러는 거 아니죠?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와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는 1~6월분에 대해 7월 25일까지 확정신고 하는 것이 맞으며,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 외의 간이과세자는 1.1~12.31 거래분에 대해 다음년도 1월 25일까지 한 번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합니다.
일반적인 법인의 경우 1기 확정신고 과세기간은 4~6월이 맞으나, 소규모 법인(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5억 미만)의 경우에는 예정고지를 받기 때문에 1~6월 거래분에 대해 7월 25일까지 확정신고를 하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일반과세자는 7월과 1월에 부가세 신고를 하며, 간이과세자는 1월에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2. 법인사업자는 분기별(4,7,10,1월)마다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법인세 부가세 신고기한은 예정고지와 무관하게 각 분기별로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는 1-6월이나,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1-12월분에 대하여 신고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소규모법인사업자와 일반 법인사업자로 구분되십니다.
1-3월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한 일반법인사업자는 4-6월분에 대하여 신고해주시면 되나,
1-3월분에 대한 신고를 진행하지 않는 소규모법인사업자는 1-6월분에 대하여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경우 직전연도 공급가액 1억5천미만 소규모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기간이 1월에서6월에 해당하고 예정고지 납부한 금액을 기납부세액을 공제합니다.
소규모법인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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