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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백로85
위대한백로8523.07.12

간이,일반, 법인 부가세 신고 기간 질문

7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 기간이잖아요.

일반.간이 과세자는 1-6월이고, 법인 과세자는 4-6월 신고 맞을까요?

예정고지를 안했다고 해서 법인 과세자 신고기간이 1-6월이 되고 그러는 거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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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와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는 1~6월분에 대해 7월 25일까지 확정신고 하는 것이 맞으며,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 외의 간이과세자는 1.1~12.31 거래분에 대해 다음년도 1월 25일까지 한 번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합니다.

    일반적인 법인의 경우 1기 확정신고 과세기간은 4~6월이 맞으나, 소규모 법인(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5억 미만)의 경우에는 예정고지를 받기 때문에 1~6월 거래분에 대해 7월 25일까지 확정신고를 하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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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일반과세자는 7월과 1월에 부가세 신고를 하며, 간이과세자는 1월에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2. 법인사업자는 분기별(4,7,10,1월)마다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법인세 부가세 신고기한은 예정고지와 무관하게 각 분기별로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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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는 1-6월이나,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1-12월분에 대하여 신고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소규모법인사업자와 일반 법인사업자로 구분되십니다.

    1-3월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한 일반법인사업자는 4-6월분에 대하여 신고해주시면 되나,

    1-3월분에 대한 신고를 진행하지 않는 소규모법인사업자는 1-6월분에 대하여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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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경우 직전연도 공급가액 1억5천미만 소규모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기간이 1월에서6월에 해당하고 예정고지 납부한 금액을 기납부세액을 공제합니다.

    소규모법인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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