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는 1-6월이나,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1-12월분에 대하여 신고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소규모법인사업자와 일반 법인사업자로 구분되십니다.
1-3월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한 일반법인사업자는 4-6월분에 대하여 신고해주시면 되나,
1-3월분에 대한 신고를 진행하지 않는 소규모법인사업자는 1-6월분에 대하여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