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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백로85
위대한백로8523.07.22

부가세신고 기간 질문 법인, 3월에 예정신고 안 했을 때 신고 기간

이번 7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 기간에 개인은 1~6월이고, 법인은 4~6월을 신고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어떤 법인은 1~6월까지로 잡아서 신고하더라구요. 지금 하는 업체가 생긴지 얼마 안되서 보고 따라할 자료도 없고

법인인데 1~3월 신고를 안 했더라구요. 그래서 4~6월로 해야할지, 1~6월로 신고해야할지 고민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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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법인의 직전과세기간(22.7~22.12)의 수익이 1.5억 미만이라면 예정신고의무는 없고 7월에 확정신고만 합니다. 다만, 예정고지로 납부한 것이 있을 수도 있으니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이번 4월에 예정고지로 납부한 부가세가 있다면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해주어야 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1~3월과 4~6월에 각각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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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규모 법인인 경우 개인사업자와 같이 4월에 예정고지가 되며, 7월에 확정신고납부를 하게 됩니다.

    소규모 법인이란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5억 미만인 법인을 의미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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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1~3월에 대한 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판단해주셔야 합니다.

    소규모법인의 경우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게 1~6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발생하며

    1~3월의 경우 예정고지로 신고의무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1~3월 신고의무가 없는 법인이라면 1~6월로 신고하여도 문제되지 않으니 참고하시어 신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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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인은 원칙적으로 1년에 4회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2회는 예정신고 납부, 2회는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법인의 직전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5억원 미만인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인이 1기예정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사업개시일로부터 3월 31일까지의 예정신고에 대한 기한후 신고 납부를,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새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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