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인은 원칙적으로 1년에 4회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2회는 예정신고 납부, 2회는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법인의 직전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5억원 미만인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인이 1기예정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사업개시일로부터 3월 31일까지의 예정신고에 대한 기한후 신고 납부를,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새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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