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터프한참고래56
터프한참고래5621.06.21

20년 전 성폭행 피해자가 미투를 하려는데 가해자를 실명으로 말해도 되나요?

지인이 20년 전 성폭행 피해자가 미투를 하려는데 가해자를 실명으로 말해도 되나요?

네이버 카페 등에 가해자 신상을 같이 올리려 하는데

그러면 상대가 고소할 수 있나요?

피해자는 공소시효가 지나 고소가 안 돼 고민중이에요.

그래서 국민청원이랑 카페에 글 올려 피해 호소를 하려고 하는데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은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죄 성립을 인정하고 있어,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고소가 진행되는 경우, 공익성에 따른 위법성 조각을 주장하며 방어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