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전등기와 양도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제가 자동차를 사는데 제돈을 내고 오빠의 법인으로 들어가서 있는데 갑작스럽게 오빠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소유자는 오빠로 되어 있다보니 제가 어떤방법으로 돌려받아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상속등기를 하면 되는 것이며 취득세만 약 7%를 납부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해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 명의의 자동차를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이 아닌 사람이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해당 자동차를 상속하라고 한 경우 자동차 자체를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달리 피상속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증빙 서류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인에게
해당 채권을 변제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