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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깨끗한달팽이138

깨끗한달팽이138

차이전등기와 양도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제가 자동차를 사는데 제돈을 내고 오빠의 법인으로 들어가서 있는데 갑작스럽게 오빠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소유자는 오빠로 되어 있다보니 제가 어떤방법으로 돌려받아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상속등기를 하면 되는 것이며 취득세만 약 7%를 납부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해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 명의의 자동차를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이 아닌 사람이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해당 자동차를 상속하라고 한 경우 자동차 자체를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달리 피상속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증빙 서류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인에게

      해당 채권을 변제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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