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인 상태로 킥보드를 타면 면허정지를 당하기도 하나요?

요즘은 공용 자전거, 킥보드가 엄청 도로에서도 쉽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음주인 상태로 킥보드를 타면 면허정지를 당하기도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맞습니다 음주인 상태로 킥보드를 주행하였을 경우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될수 있습니다 범칙금과 면허 정지 처분이 있을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한국에서는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도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음주 측정 시 혈중 알콜 농도가 0.03% 이상일 경우 음주 운전으로 간주되며 이에 따라 면허 정지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히 음주운전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만약 음주 측정 결과가 기준을 초과하면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