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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후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음주 단속에 걸릴 수 있다는데 진짜 인가요??
그리고 음주로 인한 운전 면허 최소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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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 관련 벌칙조항을 작용하여 전동 킥보드 타다가 음주운전하고 적발되면 10만 원의 범칙금, 거부하면 13만 원이 부과됩니다. 무면허인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 운전한 것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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