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전동 킥보드를 타면 음주 운전인가요?
전동 킥보드도 면허증이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음주 후에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면 음주 운전에 해당이 되어 가중처벌을 받고 면허 취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함)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 중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발급받지 않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함)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한 사람에게는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제13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별표 8 제1호의5)..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함)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제2호 2. 및 제3호 가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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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한 경우 10만원의 범칙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 나오면 벌점 100점에 면허가 정지되고, 0.08%부터는 면허가 취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도 형사처벌 및 면허취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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