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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오솔개112
세련된오솔개11223.01.07

음주 후 전동 킥보드를 타면 음주 운전인가요?

전동 킥보드도 면허증이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음주 후에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면 음주 운전에 해당이 되어 가중처벌을 받고 면허 취소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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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함)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 중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발급받지 않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함)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한 사람에게는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제13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별표 8 제1호의5)..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함)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제2호 2. 및 제3호 가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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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한 경우 10만원의 범칙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 나오면 벌점 100점에 면허가 정지되고, 0.08%부터는 면허가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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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도 형사처벌 및 면허취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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