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출자를 해서 법인을 설립하여 관할등기소에 상업 등기를 하고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법인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면서 불생하는 부가가치세,
법인세, 원천세 신고/납부 및 4대보험료 신고/납부도 해야 합니다.
만약, 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매출액 등이 전혀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무실적
또는 0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법인세 신고시에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인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2023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는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경우 9%,
200억원 이하인 경우 19% 법인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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